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58조
제58조
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①
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"이란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3조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매각시기 및 방법이 규정된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. <신설 2013.2.15, 2018.2.27>⑤
법 제62조제4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고정자산처분익, 유가증권처분익, 수입이자,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[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(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,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]에서 고정자산처분손,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[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(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]을 뺀 금액(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3.2.15, 2016.2.5>⑥
삭제 <2018.2.13>⑦
법 제62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"이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제외한다. <개정 2013.2.15, 2018.2.13, 2019.2.12>1.
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2.
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⑩
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. <개정 2013.2.15>⑪
법 제62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2.15, 2025.12.30>